방송인 김구라가 18년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연예계는 결별과 이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형화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Q) 김구라가 어제 합의 이혼 사실을 밝혔는데요.
A) 그렇습니다. 김구라는 25일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구라는 이날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구라는 집안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며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3개월 간 별거의 기간도 가져보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서로가 좁혀지지 않은 다름을 인정하고 부부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과 같이 있을 것이며, 부인의 채무는 자신이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Q) 김구라는 18억원에 달하는 아내의 빚보증과 그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이혼을 하고 말았네요. 그 사실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로 공개했구요.
A) 말씀하신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김구라를 응원하셨죠. 그래서 김구라도 보도자료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돼 죄송합니다라고 밝혔구요. 김구라로선 어차피 알려 질테니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게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김구라의 부인, 이제는 전 부인이 됐죠. 전 부인을 매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부부사이는 부부만 아는 것일테니 이혼까지 갈 때는 알려진 것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인은 어찌됐든 김구라의 길었던 무명생활, 거칠었던 그 시절을 같이 견뎌낸 사람이니깐요. 뿐만 아니라 김구라가 보도자료에서 이런 결정에는 자신의 어머니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동안 방송으로 김구라만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구요. 그러니 아직 미성년자인 동현이를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질타는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그렇군요.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도 32년의 긴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A) 지난 21일이죠.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들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이 서로 합의됐기 때문이죠. 양측의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완강한 부분이 많았지만 워낙 진흙탕 싸움처럼 오래 지속되다보니 양측이 결국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습니다. 1983년 결혼한 이래 32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인데요.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불참했습니다.
Q)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는 워낙 잉꼬부부로 알려졌기에 이혼 소송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요.
A)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32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방송을 통해 잉꼬부부임을 과시했던 가운데 드러난 것이라 충격이 컸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폭로하기도 했고,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죠.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CCTV까지 공개됐었죠. 서세원은 그 결과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물밑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과 언론플레이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부부의 인연이 끝난 만큼 각자 좀 더 안정을 찾았으면 생각이 듭니다.